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이 소상공인, 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 들에게 흘러가는 포용적 금융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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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금융감독원은 “P2P대출이 부동산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높은 연체율과 원금회수의 어려움 등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P2P금융상품 중 부동산관련 상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축소를 압박하고 나섰다.
P2P금융업이 제도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반가운 상황임에도 이러한 일부 부정적 기조가
P2P금융제정법 시행령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상품 주력업체는 규제강화를 우려해 웃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발령 외에도 부동산 관련 상품에 주력하는 P2P업체를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유독 부동산 시장만 콕 집어 지적하고 나서는 이유는 부동산 대출에 쏠려있는 자금규모를 축소하고
신용대출 상품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이며 이러한 입장은 법제화 이전부터 피력하여 왔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제정을 통하여 부동산대출규모를 축소하고 신용대출 상품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인데
금융당국이 P2P금융업계에 대해 계획하는 그림은